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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 진상규명 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
전두환, 명예훼손죄·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기사입력  2017/08/08 [13:49] 최종편집    이기원
▲ 최경환 의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8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내용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가 발의한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법’과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5.18의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조속히 통과되어 광주 5.18의 진상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입법 후 독립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추진, 국방부 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단 설치,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회와 광주 5.18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 유지 등 전향적인 자세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최근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의 조속한 판결과‘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반인륜적 범죄자가 이제와서 자신이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며“전두환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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