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금년도 밭농업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참 고 자료 >
밭고정직불금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에는 농지 기능 및 형상만 유지하면 지원 대상)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시 고정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 : 25만원/ha 밭농업직불금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 이모작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