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경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 ‘8. 2 부동산 대책’, 청약시장, 다주택자 사실상 배제
기사입력  2017/08/03 [09:11]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보면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이 확대된다. 또 '분양권 쇼핑'을 막기 위해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 도입된다.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는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하반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우선 분양 요건 등을 강화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되는 청약제도를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8월 이후 분양 물량)는 ▲ 서울 40개 단지 4만2천75가구 ▲ 경기 28개 단지 2만6천683가구 ▲ 세종 7개 단지 6천873가구 ▲부산 14개 단지 1만7천834가구 등 총 89개 단지 9만3천465가구에 이른다.

 

같은 기간 비규제지역에서는 167개 단지 14만8천485가구가 분양한다. 여기에는 경기, 부산 내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분양 물량 6만7천여가구가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하반기 분양 계획이 잡힌 오피스텔 물량은 총 2천159실로 집계됐다.

 

정부의 이번 청약제도 정비는 다주택자들의 분양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청약 수요가 차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체들은 이번 대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선 가운데, 청약수요가 줄고 계약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사들은 5월 '장미 대선'과 6·19 대책 발표로 미뤄왔던 공급을 하반기, 특히 가을철 성수기로 대거 잡아놓은 상황에서 '초강력 규제'가 나오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분양 시장에 타격이 매우 클 것 같다"며 "당장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고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까지 하는 경우가 적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일단 청약제도가 강화되는 9월 이전까지 최대한 앞당겨 아파트 분양 물량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11월을 기점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므로 부산, 대구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밀어내기 분양'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은 분양일정 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강남권 분양예정 사업지들은 당장 분양가격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