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분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농가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해주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무안군청 민원실 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모든 해당 농가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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