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선고 재판을 연다. 그동안 ‘비선진료’나 ‘삼성합병 외압’ 등에 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으나, 국정농단과 관련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건 처음이다.또한 이날 김 전실장과 조 전 장관 외에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린다. 핵심쟁점은 이들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 단체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김 전 실장은 한정된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전원에 중형을 구형했다. 오늘 판결은 기소 5개월만에 선고가 나오는 샘이다. 또한 오늘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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