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늘,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유무죄 판결
기사입력  2017/07/27 [11:01]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선고 재판을 연다.
그동안 ‘비선진료’나 ‘삼성합병 외압’ 등에 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으나, 국정농단과 관련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건 처음이다.또한 이날 김 전실장과 조 전 장관 외에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린다.
핵심쟁점은 이들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 단체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김 전 실장은 한정된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전원에 중형을 구형했다.
오늘 판결은 기소 5개월만에 선고가 나오는 샘이다.
또한 오늘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