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26일 오전 9시경 광주시 남구 모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 최근 유치원 통학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청,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안전지도 및 단속이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해 어린이(만13세미만)의 교통 사고 발생 건수는 50건(사망3명, 부상 67명)이다.
어린이집 차량이 노란색인 이유는 도로 위에서의 배려와 양보, 안전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태운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키기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어린이 보호 차량의 안전을 무시한 채 도로를 내달리는 운전자 적발 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을 제한하는 법 개정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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