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업무관리업체의 관리소장 국민연금 배임횡령 의혹에 휘말린 무안 k아파트 전경. ©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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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안군 K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수년간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청구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국민연금 징수 제외 대상인 청송용역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을 관리소장이 허위로 관리비에 청구되어 온 것이 드러났다.
65세가 넘은 자는 국민연금을 납부 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된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1500여만원이 지속적으로 청구되어 온 것.
또한 무안 K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업무관리를 총괄하는 회사인 V사는 자회사인 청소용역사 D개발을 지정해 총소용역 고용 어르신들의 국민연금과 청소관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배임 및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
A씨에 따르면“아파트의 업무관리 회사인 V사는 청소용역을 도급할 때는 비용지출의 문제, 고용의 질적 향상 등 주민들과 근로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며“입주자대표회의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V사는 이를 무시하고 수년간 횡령과 배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관리소장이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징수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국민연금 납입을 위장해 많은 돈을 착복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A씨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진정을 무안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V사와 D개발 및 운영자 K씨는 지난 10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되어 현재 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 과다청구 등으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두 회사가 서남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80여 곳에 이르고 있어 그 횡령액이 매년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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