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총경 김영근)에서는 지난 6월 28일 서구 상무중앙로 소재 ‘하나은행 상무중앙지점’앞에서 A씨(女)가 운전하는 SM6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의자의 왼쪽발을 승용차 왼쪽 앞바퀴에 고의로 넣은 후 길바닥에 넘어져 상해발생을 유도 후, 병원으로 이송 치료했다.
운전자에게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요구해 병원비 등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진료비·합의금 등 총 1,662,000원을 편취하려 한,“ 피의자 B씨(남)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검거하였다 ” 라고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다 보행자를 보고 정지하였는데 고의로 발을 넣었다”며 엄정한 수사를 주장하면서 블랙박스를 제출해 정밀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운전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한편, 경찰에서는 최근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있는 보험사기범죄 척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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