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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 대법원 최종 판결
기사입력  2017/07/12 [09:33]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 명소로 알려진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공익을 내세워 결국에는 수익성에만 치중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 법원이 인허가 절차 문제 등을 들어 제동을 건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강모 씨 등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며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군수 결제일·2012년 10월 18일)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이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현재까지 16개월째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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