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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정부차원 조사위 구성, 왜곡·조작사건 등 총체적 진상규명 조사
기사입력  2017/07/11 [13:49]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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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공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당해 왔다”며“정부차원에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하 5·18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5·18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진상규명 조사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8 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그동안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의원은“5·18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완결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민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며“5·18특별법을 계기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과 정책간담회에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박주선, 김동철, 천정배, 장병완, 권은희, 김경진, 송기석 의원과 정춘식(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양희승(구속부상자회장), 차명석(5.18기념재단 이사장), 노영숙(오월어머니집 관장) 등 5.18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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