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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검사항소 기각 - 강기정 전의원 등 4명 2심 전원 무죄선고
기사입력  2017/07/06 [13:41]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6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는 "당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주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강기정·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국정원 여직원)는 언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업무용 컴퓨터를 뺏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되거나 대선 개입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전 의원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다. 4년 6개월 여만에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감금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감금사건으로 둔갑시킨 과정의 전말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2월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을 강기정 전의원,이종걸 의원 등이 급습했다.
이에 대해 김 씨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강 전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4년 이들을 모두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측의 항소를 1년만에 2심재판부가 기각함으로서 무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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