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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특별법 장기 표류
새누리당 '발목'... 개관준비 일정 차질
기사입력  2015/01/08 [10:1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고 국가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어 광주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관을 앞둔 아시아문화전당은 직제 편성과 인력 충원이 늦어져 개관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교문위·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갑)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15개월간의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예정된 교문위 전체회의가 새누리당이 등을 돌리면서 열리지 못했다.

 

해를 넘긴 특별법 개정안 20여일만인 8일 교문위 전체회의가 열려 처리될 예정이지만, 또다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게 됐다.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할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타까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초중고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교육공무직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핑계로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시아문화전당 국가소속기관 기간 설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와 관련해 국가소속기관을 3~5년으로 하고 이후 법인화하는 방안을 못박자는 반면, 야당은 5년후 상황을 봐가며 법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발목으로 특별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오는 4월 임시개관, 9월 공식개관을 앞둔 아시아문화전당은 직제도 편성하지 못하고 인력도 충원하지 못해 개관준비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관련 법안이라고 운운하면서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여야, 정부의 합의마저 정략적인 흥정대상으로 삼은 것이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편협한 지역주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바람직한 `아특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연석회의'는 "특별법 개정안 전체회의가 통과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정략적인 태도로 무산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전당 운영주체를 국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12453&msection=1&ssection=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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