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원, 80년 5월 헬기사격 인정
1심 전두환 징역형, ‘고령으로 노동집행 중지 우려, 거액 추징금 벌금형 실효성 없다’
기사입력  2020/11/30 [17:09]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고 조비오신부 사자명예휘손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두환씨.     © KJA 뉴스통신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목격자 진술, 군 일부 진술, 군자료 등을 보면 80년 5월21일 무장상태의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을 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계엄군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군이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 만큼 헬기사격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전씨는 헬기사격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판했다"고 지적하고 "전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 등도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벌금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노역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며 "거액의 추징금도 납부해야 되는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