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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거창사건 추모공원 찾아
23일, 유족과 거창사건 특별법 제정 경과 청취
기사입력  2017/06/23 [15:39]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도의회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문칠)는 23일 경남 거창군에 소재한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방문해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지 활동을 펼쳤다.


 거창사건은 여수, 순천 10. 19사건과 달리 지난 2014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추모공원과 위령탑도 조성됐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거창사건사업소 관계자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과정과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해당 유족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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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문칠 위원장은 “여수, 순천 10. 19사건은 1948년부터 1950년 2년 여 동안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으로 1만 여명 이상의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며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7월에 개회하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여수, 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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