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4만8975필지)를 결정·공시(지난달 31일)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구청 1층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한국감정원앱 또는 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구홈페이지,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통지 시한은 7월 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원/㎡가격으로 산출한다. 토지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광산구 민원봉사과(062-960-8241)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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