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목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목포시, 사전심사청구제 이용
대상민원 33종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7/06/16 [13:25] 최종편집    변주성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 허가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을 기존 16종에서 33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확대된 대상민원은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 묘지설치 허가, 어업허가 신청, 폐수 배출시설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용도변경 신고, 보건 관련 인 허가, 골재채취 허가, 산지 전용허가 등이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해당과가 검토 후 신속히 통보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경감된다.

 

시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에 게시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