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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조건 ‘완화’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미만 상향조정
기사입력  2017/06/16 [12:37] 최종편집    백은하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백은하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16일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사업과 관련해,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만 20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제한됐던 기존 연령 자격은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농지소유면적 제한 및 타 직장 종사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문화누리카드 등 기존 행정지원을 받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된다.

 

올해 첫 시행중인 행복 바우처는 여가활동 및 생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체크카드(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를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으로써, 특히 여성의 이용 빈도가 높은 미용실·찜질방·목욕탕 등에도 사용이 가능해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731일까지 본인 신분증과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기준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나주시는 행복바우처 사업 이외에도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해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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