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산구가 9~10월 27개 법인에게 약 45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줬다.
얼마 전까지 전국 지자체들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올해 3~4월 대법원은 복수의 판결에서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뒤이어 행정안전부도 이 결정을 뒷받침하는 지침을 올해 8월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 규정과 관련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불복을 광산구에 신청한 법인은 총 32곳. 대법원의 결정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광산구는 우선 이들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나섰다.
아울러 광산구는 아직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법인의 환급 신청을 당부했다.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인은, 2015~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 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신고·납부한 곳이다.
경정 청구기간이 지난 2014년 사업연도 분은 2021년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신청 받는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환급과 마찬가지로 광산구는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은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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