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2015. 1. 6.(火) 순천시 신대지구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 해온 업주 박○○(43세,남)와 성매매여성 김○○(31세,여)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성매매에 사용된 피임기구(콘돔)60개, 현금 30만원, 성매매 남성을 유인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업주 박○○는 신대지구 ○○원룸 2층을 임차하고, 인터넷 유흥업종사자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톡”등을 통하여 남성들을 유인하며 여성들의 나이, 신체사이즈 등을 알려주고 사전예약을 받아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 신원이 확인된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최근들어 이처럼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주택가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원룸을 일정기간만 빌려 은밀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뒤 다시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는 탓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변종 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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