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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
기사입력  2017/06/12 [13:25] 최종편집    이기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완강히 거부했다.


후보자 3명의 거취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후속 인선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향후 여야 간 협치의 향배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이날 정당별 간사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공히 부적격이라며 사퇴 공세를 벌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3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남은 것은 여권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에 따른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KJA 뉴스통신



인사청문회법상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2일을 넘기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또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추가로 10일의 시간을 줄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일과 7일 각각 실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이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경우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정무위에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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