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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용 CCTV 설치 운영
2월부터 단속…서석로·화상경마장·조대여중 앞 등 3곳
기사입력  2015/01/07 [12:5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 동구는 올해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단속용 고정식 CCTV를 신규로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상 지역은 불법 주·정차 상습 정체구역인 서석로(웨딩의거리), 계림동 화상경마장 주변, 조대여중 정문 앞 등 3곳이다.

 

○ 동구는 총사업비 9500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CCTV 3대를 설치 완료하고 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30분)는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단 CCTV가 설치된 장소·지역별 환경 및 교통여건을 반영해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운전자 분들도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까운 주차장이나 주차가능 지역에 주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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