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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 헤어진 동거녀 80대 어머니 살해한 피의자 검거
미귀가 신고 접수 47시간 만에 신속 추적 검거
기사입력  2017/06/09 [13:48] 최종편집    임성근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임성근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어머니 B씨(82세)를 살해한 혐의로 A씨(42세, 남)를 미귀가 신고 47시간  만에 검거하였다.

 

A씨는 한달 전 이별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간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동거녀 어머니 B씨의 집을 배회하다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B씨의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사전에 파악한 후, 6일 새벽2시경 동거녀가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트에 침입하였으나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B씨가 인기척을 듣고 놀라 소리를 질러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아파트에서 나와 인근을 배회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침입하여 시체를 이불에 싼 채 베란다로 끌고간 뒤 다용도실에 거꾸로 세운 상태로 유기하고 외출을 가장하기 위해 외출복과 신발, 가방 등을 함께 유기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딸들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어머니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최종 소재지가 주거지인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수색중 베란다 다용도실에 이불에 쌓인 채 거꾸로 서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고장으로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아파트 출입구와 인근 CCTV를 정밀 분석하여 새벽시간 둘째 딸의 전 동거남인 A씨가 출입한 모습을 확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 보고 추적하여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연락한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관들을 급파하여 실종신고 47시간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경위 파악과 증거수집 등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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