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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 시 "원전 운영 즉각 중지할 것" 요구
한빛원전 수협대책위원회 성명서
기사입력  2015/01/07 [11:5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영광(한빛)원전3호기 폐 원자로헤드 처리대책 없는 교체 즉각 중지하라.

 

영광(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는 인코넬 600 재질의 한계로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생해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영광뿐만이 아니라 울진의 폐 증기발생기를 비롯하여 월성원전의 폐 압력관, 고리원전의 폐 증기발생기, 폐 원자로헤드 등 대형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형고체방사성폐기물은 1998년 6월 고리1호기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대형방사성폐기물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영광원전의 경우 올 7월 4호기 원자로헤드 교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호기, 3호기의 증기발생기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어 대형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2022년에 대형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다.

 

한수원은 현재 대형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보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영광원전의 경우 폐 원자로헤드는 원자로 건물 밖 1차측 계통설비 수리장소인 종합정비공작실에 저장할 계획이다.

 

이에 영광원전수협대책위원회는 폐 원자로헤드를 1차측 계통설비의 수리장소인 종합정비공작실에 저장하는 것은 절대불가하며, 폐 원자로헤드의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원자로헤드 교체계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포화 시 정부는 원전 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영광원전은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제1, 제2저장고가 있으며, 1저장고는 13,300드럼, 2저장고는 10,000드럼을 저장할 수 있다.

 

현재 22,700여 드럼이 저장되어 있어, 약 600드럼 정도의 저장공간만 남아 있다. 정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원전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이송을 위해서는 물량장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2,600톤의 선박을 이용해야 하지만, 취수구 앞은 영광원전 온배수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방류제로 인하여 5톤-10톤 정도의 일반어선도 지나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에 이송안전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지만 추가협의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 대책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저장시설이 포화될 경우 영광원전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온배수저감시설 없는 영광 5-6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지하라.

 

환경부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온배수저감시설 없이는 발전소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5-6호기 가동전까지 저감시설을 마련할 것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였다.

 

당시 한전은 온배수저감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산산업부의 승인, 과기부의 건설허가, 영광군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설․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방류제 2km와 1km 안을 구시포 어항방파제와 연계한 1136m안으로 온배수 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1℃ 영향범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산업부에서 제시한 5-6호기 가동전 수준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2011년 5월 공유수면점․사용허가와 해수사용승인을 4년 기간만 인·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에 불북하여 영광군의 허가기간을 문제 삼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5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인·허가를 거부할 경우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이는 영광군민을 협박하는 것으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은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패했음에도 시간끌기를 한 것이며,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시간끌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본 대책위는 볼 것이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집회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

 

한수원은 즉각 5-6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영광어민과 협의하여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온배수저감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광원전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대형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온배수저감방안, 안전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영광원전 3호기 폐 원자로헤드 처리 대책 없는 교체를 즉각 중지하라.

 

1. 대형방사성폐기물 처리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포화시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라.

 

1. 온배수 저감시설 없는 5-6호기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해양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15.01.06

영광(한빛)원전수협대책위원회

 

영광함평장성인터넷신문/문광수 기자

http://www.yhinews.com/ArticleView.asp?intNum=35647&ASection=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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