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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음주운항으로 어선 좌초... 선원 9명 구조
-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0.083% 확인... 사법처리 예정 -
기사입력  2015/01/07 [11:4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선 1척이 좌초(坐礁)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선원 9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다.

 

3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상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2분께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인근 해상에서 선장 이 모(56)씨 등 9명이 탄 여수 선적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선 K호(37t)가 항해 중 좌초돼 침수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 요청을 받은 여수해경은 곧바로 경비정과 안전센터 순찰정, 122구조대 등을 급파해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K호는 선체가 왼쪽으로 약 20° 가량 기울어진 상태로 위태로운 상태였다.

 

해경은 순찰정을 사고 어선에 계류시킨 뒤 선원들을 옮겨 태워 약 30분 만에 이들을 모두 구조하고, 선체 전복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연료탱크 배관 봉쇄작업 등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배는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여수시 봉산동 부두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한 뒤 이동 중 부주의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선장에 대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주취 운항을 확인하고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는 한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 적용됨에 따라 해경은 홍보와 계도, 강력 단속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HBS한국방송/강성우 기자

http://news.hbsi.kr/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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