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에 대해 민, 관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 위, 변조 및 양도, 대여 등 부당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및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하여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4월 현재 주민 신고차량 1,28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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