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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특별법 최종 합의, 단원고2학년 특별전형허용
기사입력  2015/01/07 [10:5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단원고 2학년생 정원외 대학 특별전형 허용
 트라우마센터·추모비 건립 등


여야는 6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4·16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비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장,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4·16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여야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민일보/김상호 기자

http://www.jndomin.kr/news/article.html?no=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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