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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주택조합 보도자료 관련 해당추진위원회 반박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 클 듯
기사입력  2017/04/05 [13:42]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최근 여수시는  특정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2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수시는 화장동 일대에 추진중인 A지역주택조합의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의거 제1종 일반주택주거지역으로 5층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는 해당 아파트 사업계획 부지 소유자가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시 소유였던 부지를 요양원 및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매수를 신청해 매입했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시 공유재산을 요양원과 진입로 개설을 이유로 매입하고서 원래 목적과 달리 종상향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행정심판에서 이미 기각처분이 된 사안이고 행정소송 중에 있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의 언론보도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수시의 주장과 달리 추진위원회 측은 여수시가 언론을 이용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추진위원장 장 모씨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Q: 여수시가 사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지역주택사업 특성상 토지부분의 종상향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검토되는 사안인데 마치 종상향이 불가하다 명시해 버리는 점에서 유감이다.

 

Q: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A: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한정해 언론홍보하는 것이 불만이다.
   불법도 아니고, 지금껏 여수시의 아파트 부지는 택지지구를 제외하고 모두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해 건설했을 것이다.우리만 안된다 해버리니 억측스럽지 않은가..

 

Q: 해당부지의 소유주가 원래 매입 목적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려한다는 여수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해당부지는 일대 소유주인 이 모씨가 요양원 설립을 위해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여수시에 매입을 희망했다. 하지만 최고가 입찰을 통해 정작 신청자인 이 씨가 아닌 H산업이 매입했다.여수시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Q: 그러면 시 부지는 현재 누구의 소유란 말인가?
A: H산업이다. 이 모씨의 땅은 맹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 추진의사를 타진해 현재 이 모씨와 H산업의 토지를 매매조건으로 중도금까지 건 낸 상황이다.

 

Q: 시공예정사의 브랜드 사용 중지 건에 대해 한마디 부탁한다.
A: 여수시가 시공예정사인 양우건설과 업무대행사에 공문을 보낸게 화근이됐다. 말 그대로 시공예정사이다. 시가 건설회사에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고 본다. 더구나 여수시는 2개월 후면 양우 1차에 대한 준공심의를 해야하는 기관이다. 양우건설 입장에선 여수시에서 발송하는 공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느끼겠는가? 유래가 드문 사례다.

 

Q: 향후 계획은?
A: 예정대로 조합원은 모집한다. 이미 자금도 100억 정도 투입되었다. 소송중인 만큼 재판에 집중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그간 여수시가 보여 온 행태를 분석해 적절한 대응책을 구상하겠다. 또한 가입 조합원들의 자금에 대해선 자금신탁을 통해 관리 중이기 때문에 우려 안하셔도 된다. 전국 어느 지역주택조합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여수시에 해당부지의 공매 사항을 확인한 결과 추진위원장이 밝힌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지는 현재 H산업이 소유주로 되어 있으며 양우 1차의 준공심의가 이르면 6월 경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여수시와 추진위원회간의 파생될 경제적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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