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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기사입력  2017/03/31 [10:39] 최종편집    정상헌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지 1시간 26분 만인 새벽 4시 2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출발했으며, 16분 만인 새벽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등 법에 따른 입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6.56제곱미터(약 1.9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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