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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영장 심사
檢 한웅재·이원석 '공격수' 투입
기사입력  2017/03/30 [11:14] 최종편집    정상헌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시작됐다.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 측은 298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각종 사익 추구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등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가지 혐의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간 수집된 많은 증거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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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지만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어서 진술을 번복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피의자 변호인들이 보여준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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