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구, 청년 소상공인 대상 4무 특례보증 지원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무 특례보증
기사입력  2020/09/28 [10:48] 최종편집    허연희 기자

광주광역시_북구청


[KJA뉴스통신] 광주시 북구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북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4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청년 소상공인 4무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가 5000만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청년 소상공인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2년차에는 이자의 2%를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상관없이 면제된다.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만39세 이하 7년 이내 창업자이며 휴·폐업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청년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최대 11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무 특례보증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