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등을 이재용(49)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의 일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이날 박 전 대통령 영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면서 직권남용 · 강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검의 뇌물 혐의 기소 이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만간 재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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