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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주택아파트 사업 방해 의심
추진위, 아파트준공심사 빌미 시공예정사 압력 행사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7/03/23 [17:35]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최근 여수시가 일부 언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모집과 관련, 시민들의 신중한 가입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중인 무선지구 양우 내안애 2(가칭) 지역주택조합이 거론돼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여수시 관계자는이미 불가 처분이 이뤄져 행정 처리의 일관성을 보아 종상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가입을 권유하고자 한 의도였다해당부지는 사업이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혹여 사업 불가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상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주장처럼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는 조합원의 순조로운 모집과 해당부지의 투명성을 담보로 진행되어진다.

 

최근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들춰 보면 토지의 불투명한 매입 구조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언론에 제기된 무선지구 해당 부지는 토지 매입과 관련해 100%토지가 중도금까지 집행된 지역으로 전국 어느 지역주택조합보다 토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 계획변경 주민제안의 경우도 최근 승인된 타 지역주택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행정소송중인 해당 부지는 현재 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이하의 건물만 건축이 가능하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선 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런 종상향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의제 처리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를 불가 통보했다. 더욱이 여수시는 근래 문수동의 D아파트를 종상향을 통해 허가 했었다.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종상향 문제에 관해 시의 기본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조합이 결성되고, 토지를 조합이 매입하게 되면 토지 관계자가 변경돼 소송이 의미가 없어지고 처음 종상향 불가 판정 역시 사업 목적이 다르게 돼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한다현 상황을 가지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시의 행위는 조합원 모집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작용된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시의 주장에 의한다면 앞으로 여수시는 택지지구 이외에는 아파트 사업 등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게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수시는 무선지구 양우 내안애 2(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시 공문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특정하는 등 사업에 관한 시의 과도한 개입 사실도 밝혀졌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모집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50%, 해당토지의 50%(토지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조합인가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인가승인 이후부터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조합설립추진위는 여수시가 양우 내안애 1차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공사인 양우건설에 공문을 발송해 1차 아파트의 준공을 빌미로 시가 시공예정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심도 제기했다.

여수시는 이달 민원인들의 문의를 요약해 조합원 모집 시 인허가 부분과 종상향 불가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고지하도록 시공예정사인 양우건설과 업무대행사인 크리에이티브코리아()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4일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국제관에 주택홍보관을 개장하고 예정대로 조합원을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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