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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오측으로 인한 피해 ‘법으로 하라’
연접 토지 피해보상 과다 지급 논란도
기사입력  2017/03/21 [11:57] 최종편집    이기원
▲ 토지측량 오측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 화순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K씨는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명식)의 경계선 오측으로 인해 황당한 피해를 보았다.
K씨는 2015년 전남 화순군 동면 서성리 일대에 화순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년 6월 준공 후 제 3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축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에 지적경계측량을 의뢰한 결과 2005년 최초 측량 시 해당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가 1.5미터 민원인의 토지를 침범되어진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로 인해 건축에 차질이 생긴 K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포함 상당한 액수의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일련의 과정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액의 보상만 가능하다는 청천 날벼락 같은 회신을 받는다.
K씨는“건축을 위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할 때마다 연접 토지와의 보상이 늦어져 그러니 공사를 조금만 멈춰 달라 해서 기다렸고 건물 매수자와의 양도 기일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해가며 편의를 봐줬지만 모든 피해는 나에게 오고 말았다”며“법으로 해결하라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분했다.

실제 해당 토지는 2005년 최초 측량되어진 경계선에서 75센티 이격되어 설계되었으나 오측이후 다시 1.5미터 경계를 이격해 설계변경 후 건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1층 바닥공사가 마무리되고 외벽가설공사를 진행하기위해 건설공정상 철제가설물의 설치가 불가피 해 연접토지에 무단 점유중인 지장물과 하수도 등의 이동을 요구했으나 보상관계가 완료되지 않아 결국 공사가 중지 되고 이로 인해 이전 이뤄진  전원주택의 매도 계약이 파기돼 위약금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보상이 이뤄진 연접토지는 대지와 건물 평수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민원인과 달리 과도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분명 경계선의 오측이라면 경계에 연접한 토지들에 관해서는 모두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작 민원인에게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

더욱이 연접 토지는 실제 경계선 내의 지장물 이동만 이뤄졌을 뿐인데 1억여원이 넘게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손해사정사에게 양쪽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의 지침을 손해사정인이 묵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 관계자는“건축 전 상황으로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건축업자에 확인해 보니 기초가 완성되면 건물의 건축은 가능했다”고 주장하고“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손해사정사의 주장은 건물건축의 일반적 통념에서 비롯된 지극히 자의적 판단기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광역시 소재 건축사 A씨는“손해사정사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다”며“해당 부지 건축물은 전원주택으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건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건축행태이다”고 밝혔다.

결국 민원인은 한국국토지공사의 오측과 손해사정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소연조차 마땅히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기관의 실수로 야기된 피해를 손해사정사에 이관해 버리고 민원인의 피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토지국토공사의 행태나 손해사정사의 자의적 판단과 임의적 해석으로 커진 민원인의 피해를 누구하나 책임지려 않는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법으로 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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