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경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경찰, 불법 밀입국 사범 무더기 적발
밀입국 사범 10명 검거
기사입력  2017/03/17 [13:45]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A(22)씨 등 10명을 14일 저녁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22)씨 등 3명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무단이탈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7명은 체류자격 외 활동 등 불법체류자로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아울러 전남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밀입국한 중국인 20명을 구속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국제범죄수사대를 확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2월부터 추진 중인 ‘불법 입, 출국 브로커 등 집중단속’과 연계, 법무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