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A(22)씨 등 10명을 14일 저녁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22)씨 등 3명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무단이탈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7명은 체류자격 외 활동 등 불법체류자로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아울러 전남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밀입국한 중국인 20명을 구속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국제범죄수사대를 확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2월부터 추진 중인 ‘불법 입, 출국 브로커 등 집중단속’과 연계, 법무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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