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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연차적수립
주경님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통해 조례발의
기사입력  2017/03/14 [13:46]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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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그동안 광주시 관급공사 등에서 지지부진했던 건설폐기물 순환사용이 조례발의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난 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주경님의원은 관급공사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과 대책이 전무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를 준비해 4개월 만인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사용계획서와 사용 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 미사용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또한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해 건설폐기물 순환사용을 유도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순환골재 등의 품질인증 및 의무사용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광주시 주무부서에서는 관내 순환골재 활용에 관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1차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등 사용의무자의 인식이 저조했다.

환경부?국토부 고시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은 도로공사의 경우 1㎞이상, 산업단지조성 15만㎡이상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30만㎡ 이상 등이 해당된다.

주경님의원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천연골재 등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폐기물은 국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은 건설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부족한 천연골재의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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