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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자동차세 1월중 연납 경우 10% 공제
기사입력  2015/01/06 [16:0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10%, 3월말까지 7.5%, 6월말까지 5%, 9월말까지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 신청으로 고지서를 송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기 연납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의 최고 10%를 공제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하며,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또는 말소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7)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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