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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군 공무원 교육
강화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지켜야
기사입력  2017/03/09 [15:29] 최종편집    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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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시군 농산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교육을 지난 8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농산물과 수입식품에 사용 가능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작물별 등록이 안 된 농약 성분은 일률 기준(0.01ppm(㎎/㎏) 불검출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 국내 식품의 농약 오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참깨, 키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1차로 시행됐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전 농작물로 확대된다.

 

농약 잔류 허용이 강화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제대로 숙지해 농업인 지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전남지원의 농산물 안전성 강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 농약 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고,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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