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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대통령운명의 탄핵열차 종착역 10일11시에 도착한다.
기사입력  2017/03/09 [11:59] 최종편집    조남재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조남재 기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헌재의 탄핵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시간이 3월10일 만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측 시민 20여명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평소대로 오전 9시께 출근했다.

 

강일원 재판관 등 다른 8명의 재판관도 비슷한 시간 헌재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도 외부는 물론 헌재 내부 직원들과도 차단된 회의실에서 평의를 열었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까지 평의 일정을 잡았으니 최종 변론이후 모두 8번의 평의를 여는 셈이다. 그동안 헌재의 재판관들은 휴일을 반납 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결정이유를 먼저 읽고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사건의 경우 주문을 먼저 읽고 그다음 결정이유를 낭독하곤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주문이 먼저 공개되면 장내에서 일대 소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주문을 나중에 읽었다.결정이유 요지와 주문은 이 권한대행이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이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당시 각각 윤영철 전 소장과 박한철 전 소장이 읽었다.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을 이 권한대행이 할지 아니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이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주문은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을 쓴다. 이 또한 이 권한대행이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할 것이다.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최종 표결은 선고시기로 공표한 10일 오전 마지막 평의에서 할 것으로 전해졌다. 8명이 재판관들은 ‘인용’(인정해서 용납한다는 의미로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기각’(탄핵을 할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 의견을 내놓거나, 아예 판단을 유보하는 ‘각하’(절차적 문제, 부적절한 형식 등으로 탄핵 심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어떤 경우든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인용 의견을 내야 탄핵이 결정된다. 각하 결정은 헌재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내려야 하지만 가능성은 가장 낮다. 헌재에서 이미 박 대통령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하자 등 주장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헌재판결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2005년 헌재법은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정말 '적다'의 의미일까.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헌재법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탄핵심판이 이 규정에서 빠져 예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헌재법이 노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개정됐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헌재 관계자는 "소수의견은 편의상 붙인 말"이라며 "주문 내용이 법정의견이면 그 반대 의견은 '반대의견'이라고 통상 칭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이 반대의견인 셈이다.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반대 3·찬성 5로 '기각'을 결정하면 탄핵에 찬성한 5명의 의견은 소수의견이라 볼 수 있을까?정확하게 말하면 반대의견이라고 칭하는 것이 맞다.

 

헌재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법정의견에 해당하는 '기각' 이유와 주문을 밝히고, 찬성 5인의 재판관 의견을 그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 대표로 밝힐 가능성이 크다.헌재 관계자는 "법정의견을 먼저 읽고 반대의견을 나중에 밝힐 수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며 "그 형식이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반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 결정되면 반대한 재판관 1~2명의 의견이 반대의견으로써 심판정안에서 밝혀진다. 재판부 전원일치로 하나의 결정이 나면 반대의견은 자연히 없을 것이다.

 

선고는 10일 11시 정각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들이 서명한 최종 결정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0일 온 국민의 눈과 귀는TV 헌재의 판결방송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10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조기 대선일은 4월 29일 이후 5월 9일 이내가 된다. 그러나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징검다리 황금연휴’ 기간이 껴 있어 대선일은 5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8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이라는 점에서 대선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연휴 사이에 낀 2일, 4일에 대선을 치를 경우 투표율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대선일로는 부적합해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대선처럼 반드시 수요일에 치를 필요는 없다.이런 점을 모두 감안하면 대선이 가능한 날짜는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종 결정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5·9 대선 역시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율 제고에 역할을 해 온 사전투표가 연휴 기간인 4~5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선일은 원래대로 12월 20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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