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0일 11시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91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료되는 셈이다.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안에 치러진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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