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지난 28일 <속보> 광주지방법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란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중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포함한 형사단독 재판부가모두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었다거나, A씨의 시어머니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직원 A씨가 아닌 그 가족(장인)이 동광주 탁구클럽과 관련하여 광주 344번 확진자로 판명되었고, 이에 직원 A씨도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으나 8/28(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광주지방법원과 직원 A씨에게 사실과 다른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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