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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주의 운전하여 교통사고 예방하자!
기사입력  2015/01/06 [15:2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작년 10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가 넘어섰고, 이 숫자는 10년 전보다 약 34% 가 증가하였다. 이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에 비해 다행히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7% 감소하였으며, 작년에는 37년만에 5,000명 이하(4,800명 추산)로 사망자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사망자 중에 보행자 사망자수는 상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자 사망자들 중에 어린이 비중보다 노년층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현실상 노인인구가 500만이 넘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을 도입하였고, 작년 말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위반(4만원→8만원), 주·정차위반(4만원→8만원), 신호위반(6만원→12만원, 벌점 30점→60점)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중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차량 속도를 최대한 감속해야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량을 감속한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예방될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진윤정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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