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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 소각행위 단속
기사입력  2017/03/06 [10:32]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매년 3에서 4월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일 년 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과 4월을 맞아 산불방지 총력에 나섰다.
봄철 농산폐기물 소각, 등산객 취사 등 산불발생 위험이 커 실화성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

 

지난 1일에는 벽진동 산림과 연접된 지역의 밭에서 잡초를 태우다가 불씨가 순식간에 번져 산불진화대와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상황이 있었다.

 

다행히 불씨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초기 진화되었지만 소각행위자를 적발하여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3월과 4월을 ‘소각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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