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오는 3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행정 서비스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은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 32대와 이동식 CCTV가 장착된 차량 2대에 의해 불법 주정차 사실이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 휴대전화로 해당 차량이 단속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수기 단속이나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와 경찰에 의한 단속, 스마트폰 신고에 의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앱을 다운로드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 및 남구청 민원실, 송암동에 위치한 교통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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