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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소수의견 나올 것인가.
기사입력  2017/03/02 [11:52]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조남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소수의견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수의견 유무와 규모에 따라 탄핵 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통령 측의 주장에 상관없이 헌재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포함한 탄핵사유에 대해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 검토를 대부분 마쳤다. 그동안 출석한 증인들의 신문 내용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제부터는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조직적, 의도적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며 최순실 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단적인 사례로 들었다.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K 같은 회사를 따로 만들어 두 재단의 기금을 사유화하는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고.

 

대통령 측도 최 씨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두 재단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측은 최 씨가 회사를 따로 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재단 문제로 도와달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초반부터 당사자인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려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상황을 챙겼고, 최 씨의 사익 추구와 인사개입은 몰랐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오명을 남기게 되지만, 기각 의견이 3명 이상이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재판관 71 또는 62 의견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탄핵정국에서 표출된 갈등과 진통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헌재 밖 광장의 풍경을 고려하면 소수의견이 심판 불복의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 53 의견이 나오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음에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게 돼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누른 셈이라 정치사회적 마찰도 한동안 극심해질 수 있다. 만약 인용보다 기각 의견이 더 많다면 탄핵을 반대하던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헌법 재판관들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81일간 심리를 마치고 재판부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돌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일에도 밀착경호를 받으며 출근했으며, 다른 재판관들도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자료를 점검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일부터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선고 직전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탄핵심판이 단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결정 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이며 이때부터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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