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리산, 무등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한다.
기사입력  2017/03/01 [21:49] 최종편집    이기원
▲ 무등산 설경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2017년도 입산통제 지역을 공지했다.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산불방지·야생동식물보호 및 겨울철(해빙기) 낙석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별 통제탐방로(147구간 652㎞)를 통제한다는 것.
최근 날이 포근해 지면서 산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산객들은 등산정보를 꼼꼼히 챙겨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탐방로통제)을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차별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지리산,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이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등산로가 통제되고 있다.

지리산의 경우  의신마을∼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범왕교∼토끼봉,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천삼거리∼삼각고지,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도봉삼거리~반야봉~쟁기소,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소막골야영장∼구가랑잎초교, 노고단고개∼장터목,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불일폭포∼삼신봉, 치밭목∼천왕봉, 두지동∼천왕봉, 요룡대~화개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가 통제중이다.

또한 월출산은 무위사~미왕재, 용암사지~홍계골까지 통제중이다.

무등산의 경우는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도원야영장∼마당바위, 서석대∼천왕봉∼누에봉이 통제되고 있다.
특히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탐방로 통제 구간 안내는 국립공원관리공단(www.knps.or.kr)이나 각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