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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순회 설명회
화재공제 상품특징 및 보상내용 설명
기사입력  2017/02/27 [13:22]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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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상인들이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제공제는 순 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공제상품으로,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동구는 28일 오후 2시 대인시장, 오후 4시30분 산수시장, 3월 9일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에서 박태선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화제공제 상품특징 및 보상내용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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