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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호도(法治糊塗)한 박근혜, 그녀가 주장(主張)한 법(法)과 원칙(原則)은 없었다.
기사입력  2017/02/27 [10:34]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2,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끝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어 필요하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지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검찰이 조율에 나서자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등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이뿐만 아니다. 특검과 대면조사를 조율하다가도 특검이 언론에 조사 일정을 흘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되돌아 보자.

 

20131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 국정과제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 되어 버렸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지듯 검찰과 특별검사, 헌법재판소까지 두루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는 박 대통령은 파렴치해 보인다. 당선인 시절부터 늘상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구호는 4년이 지난 지금은 빛바랜 구호일 뿐.

 

박대통령이 국민들게 약속한 탄핵절차에 최대한 협조의 거짓과 말바꾸기 논란은 본인에 대한 정당성을 파괴하고 말았다. 이에 국민들은 헌재의 탄핵이나 기각, 또는 자진하야 등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공방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을 저버린 박대통령은 그가 말한 법과 원칙을 국민들에게 해명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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