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국회측-대통령측 대리인단, 사활 건 ‘격돌’
기사입력  2017/02/27 [10:05] 최종편집    정상헌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27일 열린다. 27일 오후 2시 열리는 17차 최종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은 최종의견을 밝힌다. 관심이 모아졌던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불출석으로 결정됐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에 대한 종합 준비 서면을 이미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297쪽의 분량에 걸쳐 개개의 소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의 변론기일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별도로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변론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측 대리인단은 탄핵사유와 법 위반의 중대성을 비롯,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에 있어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 및 역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26일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변론에 대한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13가지를 일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유마다 의결을 했다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체제에 들어간 헌재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종변론을 마치면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81일 만에 본격적으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가 통상 최종변론 이후 2주 가량의 평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313일을 전후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선고일은 선고 3, 4일 전에 확정·발표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