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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소 중지 [起訴中止] 한다.
기사입력  2017/02/24 [11:30] 최종편집    이기원

 

▲ 이규철 특검 대변인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기소중지 [起訴中止] : 피의자의 소재 불명, 해외여행, 심신 상실,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 처분이다.
아마도 이번 국정농단에 대해 대한민국 창건이래 초유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를 검찰이 내릴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최종 판단을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이달 28일)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재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대통령은 법이 정한 자유인이 돼 긴급체포 등을 포함한 모든 수사가 가능해 진다.
더욱이 특검팀은 검찰에 사건 기록을 그대로 이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기소중지라는 형사 처분을 통해 향후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권력남용 등 검찰 기소를 확신했다.
이런 특검의 기소중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의 불허 가능성을 감안한 압박용 카드로 보여진다.
또한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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