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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월드컵경기장 보수공사 '무늬만 입찰' 파장
특허공법 4개 중 3개가 한 회사 소유·권리행사 가능…1개 회사는 들러리
기사입력  2015/01/06 [10:1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건축관련 전문 대학교수 및 연구원 특허공법보다 대안공법 제시

◆짜여진 각본대로 입찰 강행 의혹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발주한 월드컵경기장 외벽 보수공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제뉴스가 입수한 자료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특허 공법 4개 가운데 3개가 특정 회사가 소유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법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관련 전문 대학교수와 연구원은 특허공법보다는 대안공법을 제시했지만 광주시는 이 의견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 체육U대회지원국은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짜여진 각본대로 입찰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와 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002년 준공된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해 2013년 상반기 정밀안전진단을 의뢰, B급 판정을 받았다. 총 용역금액은 1억5700여만원으로, ㈜H건축안전기술원(1억1000만원)과 ㈜H구조안전기술원(4700만원)이 실적 평가 등을 통해 공동 도급했다.

이들은 건물 구조가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외벽 보수와 관련해서는 콘크리트의 탄산화방지 및 동결융해작용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카공법(A)·OK공법(B)·Hi-REPAIR(C)·N-프로리트 공법(D) 등 교량이나 옹벽에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 공법을 통해 보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 도급업체는 노출 콘크리트 표면 3만2779㎡를 제안 공법으로 시공하는데 16억600만원(A공법), 16억2400만원(B공법), 19억1700만원(C공법), 21억6200만원(D공법)이 각각 소요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동 도급업체의 제안 공법 중 3개 공법의 등록권리자나 권리의 일부 이전 권리자가 광주H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H업체는 A특허의 일부 이전 권리자이고 B특허의 등록권리자, C특허의 등록권리자로 등재돼 있고, B·C특허의 일부를 제3의 업체에 일부 이전 등록한 상태다. 명의만 다를 뿐 광주 H업체에 특허 권리가 귀속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제안 공법을 사용해 시공할 경우, 원래 설계자의 의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방건축기술심의원회의 건축 전문가와 건축사 협회의 견해를 모아 일반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법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지방건축기술심의원회 건축분야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K교수는 경기장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서 제시된 공법 외에 대안공법을 적용하는 검토를 주장했다. C교수는 부위별 결함원인을 고려한 보수방법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Y연구원은 효율성 대비 경제성 또한 고려해야하고 주기적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광주시건축사협회는 "설계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복원해야 한다"면서 "미적가치, 내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출콘크리트 보수방식이 낫다"고 의견을 냈다.

 

이 담당 주무관은 또 일반 노출콘크리트 보수 공법으로 공사했을 경우 △NSR공법 5억700만원 △JD표면보수공법 5억2000만원 △T건설표면보수공법 5억2000만원 △U테크표면보수공법은 4억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아 상부에 보고했다.

 

광주시는 특허 보유 업체들과 신기술·특허 협약을 체결하면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 협의한 요율 6.8%를 공사원가 계산 시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낙찰업체의 경우 발주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울며겨자먹기식 선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한 공동 도급업체가 이런 특허 공법이 있다고 제안한 것일 뿐, 발주처의 의향대로 공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체육회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건축기술심의위원회 등에서 원안 의결돼 공사가 발주됐다"면서 "공법 선정의 적합 여부는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특허의 권리 여부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뉴스/문승용 기자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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